국립공원안 사찰·건물|복원·증개축 가능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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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부터 국립공원내에 토지이용규제가 일부 완화돼 사찰의 복원, 기존주택의 증·개축, 벌채, 의원·약국 개설등이 가능해진다.
또 주류·청량음료메이커등은 공원청소비명목으로 일정액을 신설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출연해야 한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자연공원법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자연보존·자연환경·농어촌·집단시설지구등 4개 용도지구로 나뉘어져 과다하게 강화된 토지이용규제행위를 지구별로 일부 완화토록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국방·통신목적을 제외하면 일체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자연보존지구에서도 문공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사찰의 복원이나 승려연수 시설등 불사를 위한 시설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및 이를 위한 임시도로(임도)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6백94평방㎞)의 21%(1백54평방㎞)는 사유지인데 앞으로 조림등 토지이용을 할수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부분적이나마 가능하게 됐다.
자연보존지구보다는 약하나 거의 이에 준해 규제되는 자연환경지구 (4천5백14평방㎞)에서는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는 다시 짓거나 증·개축 및 창고등 부대시설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설부는 현재 30평까지 증·개축이 허용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다도 자연보존지구내에서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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