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당구장주인 살해|주범에 무기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의 수사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옥살이까지 시켜 말썽을 빚었던 경주국일당구장 여주인살해사건 진범들에게 무기∼징역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윤우정부장판사) 는 27일하오 부산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경주 국일당구장 여주인 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 박이원(31)·공범 조남익(31)·김영호 (29) 피고인등 3명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 박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조김 두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씩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83년1월14일상오3시쯤 경주시황오동 국일당구장에 흉기를 들고 침입, 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여주인 이경순씨(당시 37세) 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현금 3만3천원과 금반지등 1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뒤 종업원 김모양(25·주거부정) 을 폭행했으며 이 사건뒤에도 주범 박은 19번의 강·절도행각을 해오다 검거돼 주범 박은 사형, 공범조·김피고인은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