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니카라과 반군지원은 위법"-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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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헤이그 AP·AFP=연합】국제사법재판소는 26일 미국이 니카라과 영해에 기뢰를 부설하고 니카라과의 우익 곤트라 반군을 지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84년 초 미 중앙정보국(CIA)이 니카라과 항구에 기뢰를 부설했다고 주장한 니카라과 좌익 산디니스타 정부가 미국을 제소한지 2년2개월만에 이같이 판결하고 미국의 니카라과 사태 개입을 비난하면서 반 산디니스타 활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나겐드라·싱」재판장(인도)은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콘트라반군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킨 미국의 행위가 유엔헌장의 외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한다』고 밝히고 『콘트라반군에 미국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니카라과 주권침해행위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재판소는 미국과 니카라과 정부가 보상의 형식과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재판소가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15명으로 구성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들 가운데 미국과 영국 및 일본인 판사 3명을 제외한 12명이 이번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UPI·AP=연합】미 국무성은 27일 미국이 니카라과반군(콘트라)을 지원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등의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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