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반성” 강인 벌금형…네티즌 “반성만 하면 벌금인가” 시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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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과 법원을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7일 서울중잉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음주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이전에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강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점과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엄 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강인에 대해 “사고가 났을 경우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살폈어야 한다”며 “다음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선처가 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음주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재범이어서 재판이 필요하다”며 강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지만 약식 기소 내용과 같은 형량을 적용했다.

강인은 앞서 2009년 10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강인에게 또 다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반성하기만 하면 벌금인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충분히 반성했다는건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댓글엔 7000건이 넘는 '좋아요'가 붙기도 했다. 강인을 향해서도 ’상습범‘, ’이제 복귀는 힘들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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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3월 김수남 검찰총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법원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음주 운전 처벌강화는 공염불’이라고 꼬집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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