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제자를 폭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제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 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그래픽 수업 시간에 자신의 눈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전선보호덮개와 손바닥으로 이모(16·고2)군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의자에 앉아 있던 이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사와 학생 관계지만 폭행 정도와 양상에 비춰볼 때 교육적 동기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