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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김정은씨, 남아공 사는 언니에 3천만원 송금했다 북한 김정은 오인 제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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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외국에 송금한 돈이 제재당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의 돈을 송금한 신한은행은 4일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고 있다”며 “신원 확인 서류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45살 여성인 김정은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신한은행 지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언니에게 3천만원(미화 약 2만7천 달러)를 보냈다. 언니 김씨는 13년 째 남아공에 거주하면서 최근 주택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달 30일, 언니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이 보낸 돈이 미국 뉴욕의 한 은행에 묶여 있었다.

사연은 ‘김정은’이란 이름 때문이었다. 신한은행은 김씨가 송금한 돈을 미국 뉴욕의 한 중개 은행으로 보냈고, 이 은행이 다시 남아공의 은행으로 보냈다. 그런데 남아공 은행은 김정은이라는 이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의심된다며 돈을 미국 은행에로 되돌려 보냈다. 미국의 은행 역시 테러자금인지 검토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김씨가 보낸 돈을 신한은행에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은행 측에 신원 확인 서류를 다시 송부했다“며 ”관련성이 없으며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이 지체 송금돼 김씨와 언니 측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은행 측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북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경우, 영문 표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해 놓고 곧바로 제재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에서 ‘Kim Jong-un’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Kim Jeong-eun’등 다른 표기 방식까지 제재 대상으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다. 신한은행 측은 개인정보로 인해 이번에 피해를 입은 김씨가 어떤 영문명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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