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자산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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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원이 1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했다.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 한진해운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의 재산 보전처분 금지(자산 동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 하루 만에 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전 세계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는 걸 막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한진해운의 회생과 청산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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