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공무원 고액 수뢰 공소시효 배제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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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억원 이상의 고액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뇌물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이른바 ‘진경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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