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길거리서 음란 행위한 법원 공무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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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법원에서 근무하는 남성 직원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40대 공무원인 A씨가 지난 27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인근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여중생이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폐쇄회(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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