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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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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등 이른바 '감정평가 3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처리한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 비준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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