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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주성 상실” 지도부 출신 등 새 노조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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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조합원들이 새 교원노조(가칭 서울교사노조)의 결성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의 퇴행을 비판하며 전교조 출범 초기의 ‘참교육 정신’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해직교사, 조합원 인정은 위법”
가칭 서울교사노조, 100여 명 모집

서울교사노조는 김은형 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1∼2대), 이용관 전 전교조 정책실장이 대표를 맡았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70% 이상이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날 전교조가 대중성과 민주성, 진보성을 상실하고 있는 데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전교조의 초심을 되살려 교사·학생·학부모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모두가 성공하는 교육을 이뤄내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뜻이 갈린 부분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다. 이장원 서울교사노조 정책위원장은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해 전교조 자체가 법외노조화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 조치했다. 이후 전교조와 정부의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2심 소송에서 패소한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서울교사노조는 전교조의 운영 방식도 비판했다. 현재 전국 단일 조직으로 운영되는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5만여 명을 대의원 480명이 대표한다. 이 위원장은 “조합원 100명에 대의원 1명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과 본부가 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의 운영 방식은 27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한국 정치 환경과 교육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 내부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새로운 노조를 꾸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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