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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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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패터슨은 1심 선고 뒤 7개월 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천인공노할 범죄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살인범을 가려 엄벌해야 한다. 진범은 에드워드 리"라고 반박했다.

패터슨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누가 유·무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사건 희생양을 찾으려 한다. 그 희생양이 내가 됐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30년, 50년이 지나도 아들 죽인 놈들은 용서하지 못한다. 양심도 없고 반성도 없는 진범을 밝혀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에 열린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대학생 조모(2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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