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목사 구속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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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5월제」참석과 관련, 민통련의장 문익환목사(68) 를 연행, 조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22일 문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문목사가 5월제 당일인 지난20일 새벽4시 서울대에 몰래 들어갔고 학생들에게 행한「광주항쟁의 민족사적 재조명」이란 강연내용 중 상당부분이 학생들을 자극,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따라서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목사를 일단 집시법위반 혐의로 구속한뒤 정밀수사를 통해 인천사태와의 관련여부를 비롯, 그동안 문목사가 각종집회에서 행한 발언 중 문제부분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도 함께 밝혀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목사는 지금까지 경찰조사에서 『인천사태의 경우 민통련회원 각자가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시위에 참가하게 된것』 이라고 말해 민통련의 인천사태에 대한 조직적인 배후조종사실을 부인했다.
문목사는 또 『20일하오 서울대강연도중 한 학생이 분신자살해 내 생애중 가장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이같은 불행한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진술했다.
문목사는 현재 형집행정지중에 있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면 형집행정지가 취소될 수도 있으나 관계당국은 현재로서 별도의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있으며 지금까지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경우는 70년대 의시인 김지하씨 사건 등 극히 몇건에 불과했다.
문목사는 80년 내란음모·계엄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81년1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방아 확정판결 다음날인 1월24일 징역10년으로 감형됐으며 82년3월 또다시 5년으로 감형돼 같은 해 12욀24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 2년7개월의 형기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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