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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판단 불가'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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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들이 살균제의 주성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하면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같은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추가로 혐의가 입증되면 심의를 재개할 수 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만든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팔았다.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그러면서 주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4월 SK케미칼ㆍ애경을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이마트의 경우 공정위가 혐의를 인지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심의한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생각은 달랐다. 법 위반으로 결론 내려면 CMIT·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공식 확인돼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환경부가 위해성 여부를 조사중인 만큼 이 결과가 나와야 법 위반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31일로 종료된다”며 “이 날짜를 넘기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 위해 조사를 늦춘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빨리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해당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하 위원은 “추후 인체 위해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은 불가능하지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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