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등 뇌물수수 연루 의혹, 이청연 인천교육감 검찰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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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도심 학교의 신축·이전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측근 등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교육감은 오전 9시30분쯤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지검에 나타났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왼쪽 가슴에는 교육청 배지를 달았다.

그는 조사실로 가기에 앞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할 계획"이라며 "검찰에서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3억원의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측근 등이 건설업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신문 지상에 나와 당혹스럽다"며 "인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측근 등이 연루된 구도심 학교 신축·이전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측근 등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받은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교육감이 측근 등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수수 공범이 된다. 이 돈이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조사 중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시교육청 직원 1명과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또 다른 측근 등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날 그의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서실장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선거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이 교육감의 딸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측근인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공무원 B씨(5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해 6~7월 건설업체 이사 C씨(57)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지역의 한 학교법인 소속 2개 고등학교의 신축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C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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