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부모 자격 갖추셨나요” 지자체들 조례 만들어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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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경기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유아아동기 부모교육’에서 참가자들이 성장기별 자녀교육 방법에 대해 교육받고 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가정지원센터는 올바른 자녀교육을 알리기 위해 부모학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지난 7월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마련한 ‘초등자녀 부모교육’에 참가했던 이선영(38·여·경기도 용인시)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두고 있는 그는 “자녀의 눈 높이에 맞춰 대화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며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등 잇따르자 팔 걷어
경기, 전국 첫 시행…일반가정 확대
경남·대전도 제정, 예방 교육 나서
교육대상·실행기관 구체적일 때 효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가 잇따르자 지방 자치단체들이 부모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나섰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교육해 아동학대나 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아이들이 올바른 생활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부모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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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달 14일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교육 일시와 횟수,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해 자녀 발달 단계별 양육방법과 부모와 자녀간 이해·소통 증진방법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6월 10일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과 가정 내 교육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를 시행할 대전시교육청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사업 외에도 일선 학교에서도 독자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구미경(52·여) 의원은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인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며 “부모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자녀를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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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는 핵가족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정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알려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교육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난 1월 4일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는 올해 64억원의 예산을 투입,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폭력사건이 발생한 가정의 부모는 물론 일반 가정의 부모까지 교육에 참가하도록 했다. 교육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간 이해와 소통, 건강한 관계 형성이다. 올바른 부모역할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800만~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부모교육 조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대상과 실행할 기관(부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정책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강제성을 띠는 만큼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을 통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도 했다.

충남대 오정수(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치단체·지방의회의 노력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지 행정감사 등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수원=신진호·김민욱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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