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기간 짧다…인천 강화 젓새우 조업 한시적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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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일대 해역의 젓새우 조업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젓새우의 한시어업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시어업은 많은 양이 나타났거나, 어업이 허가되지 않은 수산 자원에 대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한시적으로 어업이 허가되는 제도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강화어장에서 젓새우 어획 비율이 다른 어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조업시기도 짧은 점을 들어 한시어업 조건에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젓새우 조업은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야 하는 점 때문에 자망 어선만 잡을 수 있었다. 자망 어업은 그물에 새우를 얽히거나 꽂히게 해 잡는 방법이다.

하지만 젓새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그물 안에 가둬 잡는 안강망 어선에도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소속 안강망 어선 56척과 경기도 소속 안강망 어선 21척 등 77척도 9~12월 3개월간 강화군 석모수로 해역에서 젓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한시어업 승인에 따라서 강화 지역에서 젓새우를 잡는 어선은 총 120~130척에 이를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보고 있다.

젓새우 어획 승인이 허가됐지만 남획 방지를 위해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총 1932t만 잡을 수 있다. 어획된 젓새우는 경인북부수협 외포리 위판장에서만 판매된다. 조업분쟁 등이 발생하면 조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야간조업(오후 10시~다음날 새벽 4시)도 금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젓새우 한시어업 승인으로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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