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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 명찰 달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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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는 명찰을 의무로 달아야 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자격과 이름이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각인·부착 등의 방법으로 달아야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와 환자가 약사나 실습생의 신분을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 수 없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명찰에 자격·이름 등 표기…“불법 의약품 조제 차단”

약사 등의 명찰 패용은 2014년 7월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됐다가 지난해 말 재신설됐다. 복지부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직업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 등 불법 행위 또한 예방해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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