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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치료뒤 구속

중앙일보

입력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로 24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53)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가 도주우려가 있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된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18분 해운대구 문화회관 네거리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며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보행자 등을 덮쳐 3명을 숨지게 하고 2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김씨는 사고지점 600여m 앞 도로에서 자신의 푸조 차량으로 앞서가던 엑센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김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지병인 뇌전증(간질)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1차 사고 후 차선을 바꿔가며 과속으로 달리는 등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그동안 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해왔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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