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하면 벤츠 A클래스 준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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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등장한 벤츠 A클래스 자동차. [사진 벤츠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한 주택건설업체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외제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어 눈길을 끈다.

H사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분양하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계약자 중 한 명을 추첨해 4000만원 상당의 벤츠 A클래스 자동차를 주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299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오는 18~19일 청약 접수를 받고 2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동차 경품 추첨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정당계약(8월 30일~9월 1일)이 끝난 9월 4일이다.

벤츠 승용차를 받으려면 청약에 당첨해 정당계약 기간에 계약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아파트 견본주택 방문객에는 65인치 고화질 TV와 김치냉장고 등의 경품도 준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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