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뒷돈' 받은 방형봉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 집유

중앙일보

입력

광고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형봉(60)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방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약 2년 간 광고대행사 J사의 당시 대표이사 박모(53·구속기소)씨와 김모(48·구속기소)씨, 또 다른 업체 A사의 대표 권모(58·구속기소)씨에게서 총 5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해당 회사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직무 관련성이 높고 수수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3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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