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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6명에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14일 상오10시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오철우피고인 (23·서울대영문과3년)등 서울대생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쓰는등 개전의정이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다음과 같다.
▲오철우▲강창호 (22·불어교육3)▲박기웅 (22·국사3)▲정필완 (23·미학3)▲천영식 (22·서양사학2)▲오현미(22·여·국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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