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前경제수석 "北 송금사실 4월에 알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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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사건 두번째 재판이 21일 오후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기소된 8명 전원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22부(재판장 金庠均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기호(李起浩)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00년 4월 임동원(林東源)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별관으로 불러 정상회담 예비접촉에서 정부가 북한에 1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李전수석은 또 “특검 조사에서 정상회담 전 송금에 대해 모르는 것처럼 말한 건 회담과 송금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지난 4일 1차 공판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일부 진술을 거부했던 朴전실장은 이날 “현대측에 1억달러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朴씨는 또 “李전수석에게 현대 지원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부당 대출을 의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朴씨는 지난 18일 “북한이나 북한사람을 외국환거래법상 송금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이나 비거주자로 본 것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다. 朴씨는 신청서에서 “외국환거래법상 돈을 보낼 때 재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외국이나 국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라면서 “그러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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