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개 집 밖에 묻지 않았다"며 이웃집 남성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웃집 남성을 지팡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1일 "옆집에 사는 부부를 폭행하고 이중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특수상해)로 경찰이 신청한 이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임실군 성수면 옆집에 사는 김모(56)씨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자기가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며 나무지팡이로 김씨와 김씨의 부인 한모(44)씨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이튿날 아침 이씨 집 대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인 한씨도 턱·이마 골절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폭행·특수절도 등 전과 10여 범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은 강아지를 집 밖에 묻으라고 시켰는데 김씨가 집 마당 안에 파묻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이혼 후 혼자 살던 이씨는 김씨 부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예전부터 이씨 집에서 '퍽퍽' 소리가 들렸고 김씨 부부의 얼굴에 멍도 있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집과 김씨 부부의 집은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직업이 없는 김씨 부부는 이씨의 형이 살던 집에서 10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살았다. 숨진 김씨는 간경화를 앓았고, 부인 한씨는 한글을 읽고 쓰는 대신 지적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밤새 생각해 보니 범행을 부인하다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사망은 근육 내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실=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