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개 집 밖에 안 묻었다"며 옆집 남성 때려 숨지게 한 5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웃집 남성을 지팡이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31일 "옆집에 사는 김모(56)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쯤 임실군 성수면 자신의 집에서 김씨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자기가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며 나무지팡이로 김씨와 김씨의 부인 한모(44)씨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다. 김씨는 이튿날 아침 이씨 집 대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인 한씨는 턱·이마 골절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폭행·특수절도 등 전과 10여 범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은 강아지를 집 밖에 묻으라고 시켰는데 김씨가 집 마당 안에 파묻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이혼 후 혼자 살던 이씨는 김씨 부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예전부터 이씨 집에서 '퍽퍽' 소리가 들렸고 김씨 부부의 얼굴에 멍도 있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집과 김씨 부부의 집은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직업이 없는 김씨 부부는 이씨의 형이 살던 집에서 10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살았다. 숨진 김씨는 간경화를 앓았고, 부인 한씨는 한글을 읽고 쓰는 대신 지적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사망은 근육 내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실=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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