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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최종 배상안 발표…추가된 위로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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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옥시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31일 한국 정부의 1ㆍ2차 조사에서 1ㆍ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큼)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3번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사망이나 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의 경우 성인처럼 치료비ㆍ일실수입ㆍ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이날 옥시가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법률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한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은 옥시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배상안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영국 본사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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