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김영란법도)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허창수(68·GS 회장·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 이렇게 말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다.
허 회장은 “원칙적으론 헌재 의견을 존중한다.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고 편법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법 위반을 어떻게 다 조사해서 잡아내겠느냐”며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기업도 (돈을) 쓰다가 안 쓰려니 견디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바꿀 건 바꾸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허 회장은 “답이 안 나온다. 당장 접대비 규모를 줄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지금으로선 어떤 경우엔 되고 어떤 경우엔 안 되는지 법적인 문제만 따져본 정도다”고 말했다.
또 “시행 뒤 6개월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땐 국회가 빨리 법 개정에 나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8·15 특별사면에 대해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기의 90%를 채운 사람을 더 붙잡아봐야 뭐하나. 누가 봐도 사면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사면해 주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평창=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