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개구리 만져라" 군대 선임병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군대 후임병에게 죽은 개구리를 만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에게 항소심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모멸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A일병의 손을 잡아끌어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게 하고,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A일병의 몸에 올려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일병이 상체를 숙였을 때 목덜미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부대원이 모인 자리에서 A일병에게 "폐급 쓰레기"라고 하는 등 4차례 모욕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다른 비슷한 행동을 한 선임병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뤄진 형사절차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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