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 적용 대상이 최대 400만 명(국민권익위원회 추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도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공직자·언론인·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함께 처벌돼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유관 업무 공무원들 밥값 낸 기업인
1인 평균 3만원 이상 땐 모두 과태료
아버지가 한 병역 부정 청탁
아들은 몰랐다면 처벌 안 받아
김영란법의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들을 정리했다.
◆ 부정청탁
-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되나.
- 적용 대상이다. 다만 지역구 고충이나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정한다. 국회의원이 지하철역을 특정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건 처벌 안 받는다.
- 음주운전자가 단속을 빼달라고 부탁하면.
- 처벌받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해 ‘직접’ 자신의 일에 대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청탁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다른 법(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는 있다.
- 병원 대기 순서를 당겨 달라는 부탁은.
- 부정청탁이다. 다만 국공립 병원에만 적용되고 사립병원은 제외된다.
- 아버지가 아들 몰래 병역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했다면 아들은 어떻게 되나.
- 부정청탁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받지만 몰랐다면 안 받는다.
-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엔.
- 거절의사를 명확히 해야 처벌 안 받는다. 같은 일로 두 차례 이상 청탁받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 직원이 부정청탁 했을 때 회사도 처벌받나.
- A. 회사가 직원의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같이 처벌된다. 하지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애매해 문제다.
◆ 금품수수
- 금품수수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
-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된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과태료(수수금액의 2~5배) 대상이다.
-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한도는 얼마인가.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된다.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 기업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여러 명과 식사를 한 뒤 식대를 다 냈다면.
-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이 3만원이 넘으면 참석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자 돈을 내면 상관없다.
- 고교 동창인 공직자 친구에게 식사 대접이나 선물하면 형사처벌 되나.
-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된다.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직무 연관성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 부의금 5만원과 화환 10만원을 함께 주면.
- 합쳐서 15만원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다. 경조사비는 합쳐서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 골프비용을 내주면 처벌되나.
- 골프비용은 시행령상 선물에 해당돼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초과하면 처벌된다.
- 일반인이 업무와 무관한 공직자에게 1차 식사비로 30만원, 2차 술값으로 80만원을 냈다면.
- 2회가 아닌 1회 금품수수로 간주돼 110만원을 받은 게 된다. 형사 처벌 대상이다.
-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공직자도 처벌되나.
- 그렇다. 다만 공직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 공직자가 친척에게서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150만원을 받았다면.
-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가 주는 금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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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3자가 부정청탁으로 신고한다면.
- 신고자는 단순 주장이 아니라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차세현·박성훈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