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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식사 2차 술자리…1회로 간주해 100만원 넘으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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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 적용 대상이 최대 400만 명(국민권익위원회 추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도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공직자·언론인·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함께 처벌돼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유관 업무 공무원들 밥값 낸 기업인
1인 평균 3만원 이상 땐 모두 과태료
아버지가 한 병역 부정 청탁
아들은 몰랐다면 처벌 안 받아

김영란법의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들을 정리했다.

◆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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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되나.
적용 대상이다. 다만 지역구 고충이나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정한다. 국회의원이 지하철역을 특정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건 처벌 안 받는다.
음주운전자가 단속을 빼달라고 부탁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해 ‘직접’ 자신의 일에 대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청탁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다른 법(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는 있다.
병원 대기 순서를 당겨 달라는 부탁은.
부정청탁이다. 다만 국공립 병원에만 적용되고 사립병원은 제외된다.
아버지가 아들 몰래 병역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했다면 아들은 어떻게 되나.
부정청탁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받지만 몰랐다면 안 받는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엔.
거절의사를 명확히 해야 처벌 안 받는다. 같은 일로 두 차례 이상 청탁받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직원이 부정청탁 했을 때 회사도 처벌받나.
A. 회사가 직원의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같이 처벌된다. 하지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애매해 문제다.

◆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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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원회

금품수수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된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과태료(수수금액의 2~5배) 대상이다.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한도는 얼마인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된다.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기업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여러 명과 식사를 한 뒤 식대를 다 냈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이 3만원이 넘으면 참석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자 돈을 내면 상관없다.
고교 동창인 공직자 친구에게 식사 대접이나 선물하면 형사처벌 되나.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된다.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직무 연관성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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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원회

부의금 5만원과 화환 10만원을 함께 주면.
합쳐서 15만원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다. 경조사비는 합쳐서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골프비용을 내주면 처벌되나.
골프비용은 시행령상 선물에 해당돼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초과하면 처벌된다.
일반인이 업무와 무관한 공직자에게 1차 식사비로 30만원, 2차 술값으로 80만원을 냈다면.
2회가 아닌 1회 금품수수로 간주돼 110만원을 받은 게 된다. 형사 처벌 대상이다.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공직자도 처벌되나.
그렇다. 다만 공직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공직자가 친척에게서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150만원을 받았다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가 주는 금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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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3자가 부정청탁으로 신고한다면.
신고자는 단순 주장이 아니라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차세현·박성훈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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