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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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검찰이 국민의당 의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박선숙(56·비례대표 5번)·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70·영암-무안-신안)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당 “당 명예 훼손” 반발

서부지검 형사5부는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그동안 보강 수사를 해왔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김 의원이 있던 당 홍보TF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해 1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에 당 홍보TF팀을 꾸린 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홍보 관련 비용으로 약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측은 “박 의원이 범행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여·지시한 정황을 포착했고, 김 의원 역시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두 사람 다 죄질이 불량하다. 그동안 양형 기준에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71일 만에 다시 법원에 영장 청구서를 냈다. 박 의원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씨로부터 공천 헌금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법으로 정해진 선거비용 상한액(2억10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것을 염려해 홍보물 비용을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조배숙·김동철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영장 재청구는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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