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의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박선숙(56·비례대표 5번)·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70·영암-무안-신안)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당 “당 명예 훼손” 반발
서부지검 형사5부는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그동안 보강 수사를 해왔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김 의원이 있던 당 홍보TF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해 1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에 당 홍보TF팀을 꾸린 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홍보 관련 비용으로 약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측은 “박 의원이 범행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여·지시한 정황을 포착했고, 김 의원 역시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두 사람 다 죄질이 불량하다. 그동안 양형 기준에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71일 만에 다시 법원에 영장 청구서를 냈다. 박 의원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씨로부터 공천 헌금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법으로 정해진 선거비용 상한액(2억10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것을 염려해 홍보물 비용을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조배숙·김동철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영장 재청구는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