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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인천시 등에 송도캠퍼스 특혜 요구한 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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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송도국제도시 캠퍼스 조감도. [중앙포토]

'캠퍼스 부지 일부만 구입하겠다'며 인천시 등에 요청해 특혜 요구 논란을 일으킨 인천 인하대가 "요구가 아닌 문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부지 부분 매입에 따른 법적 해석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천경제청은 "부분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캠퍼스 조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하대는 28일 오전 본관 제1회의실에서 송도캠퍼스 부지 관련 설명회를 열고 특혜 요구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순자 총장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된 납부기간 연장과 이자 할인, 부지 부분 매각 등은 특혜를 요구한 것이 아닌 단순한 문의였다"며 "특혜를 받을 여지도, 받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송도캠퍼스는 원래 5·7공구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인천시가 그 부지에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를 입주시키겠다고 해 인천의 발전을 위해 11-1공구로 이전했다"며 "이후 5년간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재정적 여건이 달라져 송도캠퍼스 조성 계획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부분 매입 논란에 대해 "송도 11-1공구 매립이 끝나고 경제청의 보존등기가 완결된 뒤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므로 부분 매입은 부동산 거래 관례상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경제청, 법무법인 등과 부분 매입에 대한 법적 해석을 검토하고 있다. 부지의 일부만 인하대에 팔고 잔여 부지를 다른 기관(업체)에 팔 경우 인천경제청은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어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1-1공구로 이전하는 대신 이미 선납금 73억원을 할인해 줬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실제로 인하대는 2010년 전체 토지대금(1077억원)의 일부를 납부하면서 원래 금액(476억원)보다 73억원 적은 403억원만 냈다.

인천경제청은 또 "부분 매각 등 계약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일부 부지만 매각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나머지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하대 등과 부지매입 정도에 따른 법적 해석을 검토한 사실도 없고 공식적으로 부분 매입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인하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의 관련 약정에 따라 송도캠퍼스 부지 매각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2020년 8월까지 송도 11-1공구 22만5000㎡ 부지에 특성화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전체 토지대금(1077억원)의 37%인 403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재정난으로 돈을 내지 못하다 인천시 고위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이미 낸 토지대금 상당의 일부 토지(약 6만6000㎡)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하대는 앞서 인천경제청에 미납한 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고 부지대금 분할 납부 이자율(연 6%)도 2%대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 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호주머니 사정에 맞춰 땅을 매입하는 것은 특혜"라며 반발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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