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창호' 시공한다더니 '일반창호' 시공…인천 경찰 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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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주와 시공업체 등이 짜고 건물 외벽에 방화창호 대신 일반창호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인천 남동구와 남구, 부평구 지역 건축주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200여 곳의 건물 외벽에 방화창호가 아닌 일반창호를 시공한 뒤 시험성적서와 남품확인서 등을 조작해 인·허가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7일 건축주 등과 짜고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 사무소 3곳을 압수수색 했다.

문제가 된 지역은 구도심인 방화지구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해 주로 건축물 밀집지역 등에 지정한다. 건물 간 거리가 3m 이내일 때 섭씨 700도 이상의 고온을 30분 이상 견디는 방화유리를 포함한 방화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이 방화창호의 10분의 1정도 가격으로 일반창호를 설치하고, 남긴 자재 비용은 빼돌려 나눠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주택들은 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건물"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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