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대폭 확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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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20일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 대통령 선거는 1년 전부터 사전에 신고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신고한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 안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 신인을 지원하는 취지의 이 같은 안에 현역.기성 정치인들이 '선거 조기 과열'을 우려하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안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선거자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만 사용토록 했고, 5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지출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카드.수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자고 제안했으며, 유학생.외교관 등 80만명에 이르는 해외 부재자를 위한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재.보궐선거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표일 이전의 공휴일 등에 미리 투표토록 하는 사전투표제를 주장했다.

선관위 이기선(李基善)홍보관리관은 선거연령 조정과 관련, "각계에서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으며, 고교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19세로 정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당내 경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보의 총선.대선 출마 금지 조항을 넣었다.

한편 한나라당 소장.진보성향 의원 20여명도 이날 지구당위원장과 국회의원 후보를 분리하고 기득권 방지를 위해 지구당위원장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당위원장은 위원장 사퇴 후 5년간은 공천받을 수 없도록 했고, 당내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담고 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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