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교육감 측근 등 체포…학교 신축이전 공사에 검은 뒷돈 오간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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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의 간부 공무원 등 3명이 인천 구도심 학교의 신축·이전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측근인 A씨(6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공무원 B씨(59)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인천지역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C씨(57)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인은 여고는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인 남동구 논현동에 각각 학교를 새로 짓고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재산매매 계약을 맺었던 D시행사가 계약금을 내지 않아 지난해 11월 30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C씨가 소속된 건설회사는 D시행사의 시공업체로 이 학교법인의 학교 신축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당시 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만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D사 대표에게 시공권을 맡는 조건으로 3억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용증도 썼다.

검찰은 이 돈이 A씨 등 이 교육감의 측근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교육감의 선거캠프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B씨의 자택과 교육청 행정국장실·학교설립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B씨의 업무 수첩과 학교 위치 변경계획 승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이날 A씨와 B씨 등을 불러 조사하던 중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또 이 교육감이 이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지역 다른 학교의 신축·이전 사업에도 공무원인 B씨가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교육청 조사에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A씨 등도 교육청에 "빌린 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조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난 1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은 C씨도 "시행사 대표에게 3억원을 빌려준 것이다.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도 연루 가능성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감이 직원회의 등을 통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라며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연루된 만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금품수수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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