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한성대생에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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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이종찬 판사는29일 교내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성대 권영숙피고인(22·의상4)에게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피고인은 지난해 5월1일 교내에서 동료학생 4백여명과 함께 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가진뒤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2년6월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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