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품, 시제품 제작 최고8백 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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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발명특허협회 (567-1077)는 우수한 발명품을 고안한 사람이 시제품을 제작할때 1인당 최고 8백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영세개인발명자나 중소기업가로 발명품이 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것과 이 권리가 시제품 제작지원연도말까지 존속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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