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피고 4회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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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청련 전 의장 김근태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사건 제4회 공판이 23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 (재판장 서성 부장판사) 심리로 118호 법정에서 일려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 피고인은 공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탄원하기 위해 집필허가를 신청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당국이 허가를 안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결국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조속히 집필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김 피고인은 이어 자신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했던 가혹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을 위해 당국이 오랫동안 가족 및 변호인과 접견을 금지해왔다고 주장하고 『이는 헌법 등에 보장된 피고인의 정당한 방호권 및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시정키 위해 이미 모든 조사가 끝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어져버린 본인에 대한 구속상태를 해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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