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3353명, 작년보다 52%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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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직장인 정모(36·컨설턴트)씨는 맞벌이부부다. 한데 아내가 출산 뒤 우울증을 앓으며 힘들어했다. 퇴사까지 생각했던 정씨는 고심 끝에 1년 육아휴직을 했다. 정씨는 “성장기를 아빠와 보내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아내도 챙길 수 있어 행복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100~300인 중소기업선 62% 증가

정씨처럼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가 크게 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6%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육아휴직자(4만5217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7.4%로 지난해 같은 기간(5.1%)보다 2.3%포인트나 높아졌다.

특히 10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61.5% 증가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육아휴직이 중소기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차츰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남성육아휴직자의 70.1%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다. 증가율은 서울(73.6%), 전북(70.7%), 광주(66.7%) 순이었다.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난 데는 아빠의 달 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석 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개월치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3개월로 확대됐다. 이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자가 20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배 늘었다. 이 중 남성육아휴직자가 88.6%였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도 14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 늘었다. 이 제도는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줄어든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임금 저하도 크지 않다. 정부는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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