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통계기준 변경이 한몫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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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에서 지난해 수출통계기준을 바꾼 것이 3백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상공부와 관련업계 및 금융계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상공부는 지난해 연말 선박수리비가 배 값의 5%이상 되는 경우에만 선박 수출실적에 포함시키도록 되어있는 기준을 바꾸어 5%가 안 되는 수리선박까지 작년도 수출실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수리비가 5%가 안 되는 선박을 수리하여 인도해도 수출에 잡혀 수출실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그 동안 수리선박을 모조리 수출실적에 잡아줌에 따라 수출통계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84년 7월 1일부터 배 값의 5%이상 되는 공사대금을 받는 수리선 또는 개조선의 경우에만 수출로 인정하도록 종래의 수출통계기준을 개선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수리선박의 수출실적은 84년에 24억 달러를 기록했었고 85년에 와서는 9월말까지 13억 달러에 불과했었다.
그랬던 것이 통계기준이 완화되면서 10, 11, 12월 3개월 사이에 추가로 11억 달러를 수출, 85년 실적이 84년 수출실적과 같아졌다.
상공부 측은 아예 수출통계의 분류기준 자체를 고쳐 10월 이후부터는 별도의 수리선박항목을 없애고 신조선 수출실적에 포함시켜 발표하고있다.
상공부는 지난해 말이 가까워질 무렵 수출 관련업체들을 불러 『84년 7월에 하달한 새로운 통계기준은 단지 권장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공사대금 5%미만의 수리선박을 수출실적에 포함시켜도 좋은 것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리선박은 수출실적에 안 잡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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