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서현이, 출생신고 도움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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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돼 11살이 되도록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살아온 ‘서현’(가명·본지 7월 13일자 14면)이를 돕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나섰다.

가정법률상담소·법률공단 나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은 “14일 법률구조 신청서를 접수해 곧바로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서현이 엄마와 이혼한 전남편 A씨가 경북 울진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영덕에 있는 신학수 변호사가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출생신고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서현이는 14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서현이 엄마는 2006년 전남편 A씨와 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했고, 이혼 열흘 뒤 서현이를 낳았다. 현행법상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서현이는 A씨의 친생자로 간주돼 출생신고를 하려면 A씨 호적에 올리거나 서현이가 A씨의 친딸이 아님을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현이 엄마와 A씨 간의 연락이 끊겨 ‘친생부인의 소’(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를 제기해야 했고, 수임료를 부담할 수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서현이를 키웠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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