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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못 막은 기업 감사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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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 분식회계를 막지 못할 경우 기업 감사는 해임되고, 회계법인의 중간 감독자(현장 책임자)는 일정기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할 수 없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감원 관련법 개정안 시행 나서
회계법인 현장책임자는 직무정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 기업 발생 과정에서 기업 감사와 회계법인이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그간 분식회계가 생기더라도 기업 감사와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기업 경영진과 회계법인 담당이사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분식회계나 회계오류가 생긴 기업에서 감사의 직무 소홀 책임이 큰 것으로 조사되면 해임권고하기로 했다. 최종 해임 여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체적인 직무 소홀 기준은 기업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 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걸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다. 다만 감사가 기업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노력한 경우엔 면책한다.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의 경우 감사 기업에서 중대한 부실 감사가 발생할 경우 직무정지, 상장법인 감사업무 참여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중간 감독자는 회계법인이 기업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을 받아 감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무 배정, 감자 증거·결론 검토 등 실질적인 감사 현장 업무를 책임지는 1차 감독자다. 직무정지 제재를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엔 어떤 형태로든 공인회계사로 활동할 수 없다. 중간 감독자가 위법 행위 가담하거나 묵인하면 회계사 등록을 아예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위는 부실감사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를 중징계(직무정지,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하는 내용의 제재안 도입을 위해 외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양정기준 개정으로 도입하려 했다가 ‘과잉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무산됐던 방안이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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