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정인출 방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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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5일 서울S은행본점 관리2과 경매담당 서운학씨(26)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씨를 통해 친지의 예금 1억원을 빼돌린 이춘만씨(34)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서씨는 S은행 서울 답십리 지점에 근무할 때인 지난해 4월30일 서울 신길동 S교회 총무인 이씨가 대신 보관하고 있던 최한종씨(53·의사)의 도장을 이용, 최씨의 예금 1억원의 인출을 청구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억원의 예금을 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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