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새만금 조속 재개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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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18일 법원의 새만금 사업 잠정 중단 결정과 관련, "사업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문희상(文喜相)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盧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은 친환경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전면 보완해 진행 중인 신구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또 "방조제 공사 중단에 따라 토석이 태풍 등에 유실되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다음 주 국무회의에 관련 부처가 이를 의제로 상정,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특히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변경 보완되든간에 이미 예정돼 있는 사업비 지출, 매립지 활용 계획 등을 통해 전북도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尹대변인은 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새만금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방조제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었다. 이런 가운데 나온 盧대통령의 언급은 행정부의 '새만금 사업 지속'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것이어서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尹대변인은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기존의 새만금 사업 구상을 토대로 내린 것"이라며 "盧대통령의 언급은 새로운 사업구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이를 법원에 전달해 판결의 준거로 삼도록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盧대통령은 취임 이후 농지 전용의 새만금 사업 대신 공단이나 관광지가 포함되는 방식의 신구상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해 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공사 중단에 따른 토사 유실 등을 막기 위해 ▶2호와 4호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 부분의 보강▶배수갑문 토목.전기.건축 공사는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농림부는 "지금까지 주로 보강공사만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공사가 재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 중단 여부를 다루는 본안 소송 공판도 이날 열려 원고인 주민.시민단체와 피고인 농림부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훈.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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