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첫공판한때 휴정소동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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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청련 전 의강 김근태 피고인(38·서울대경제과졸)에대한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 첫 공판이 19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 (재판장서 성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시작부터 변호인들이 피고인면회와 방청인제한에 대한 변호인단의 이의제기와 김피고인의 가혹행위주장으로 검찰 측 신문을 시작하지 못하고 1시간 30분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1월9일 상오10시. 개정직후 법원 측이 방청권소지자에 한해서만 방청을 허용하자 변호인단은 『확신범인 경우 재판공개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많은 사람이 몰릴것으로 예상 됐던 만큼 큰 법정으로 장소를 옮겼어야 했다』고 여러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또 김피고인이 지난9월7일 구속된후 10월25일 기소될때까지 변호인단이 20여차례에 걸쳐 면회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고 9일 전에야 한번 만날 수 있어 이는 앞으로의 재판이 불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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