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의 신권은 곧 임금"인권기념일 맞아 훈장받은 김치선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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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근로자의 인권보호는 막연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결국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일이고, 그런면에서는 근로자의 인권는 곧 임금과 상통하는 것이지요.』
10일 제37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을 맞아 국민훈장모란장을 받는 서울대법대 김치선교수(63).
지난 6일 숭전대총장으로 선임돼 문교부의 취임승인을 앞두고 있는 김교수는 우리나라 노동법학의 태우이면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노동부 중앙노사위원을 일해오며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몰두해왔다.
『우선 사용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남이 아니에요. 함께 투자하고, 함께 생산해 함께 나누는 동반자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합니다』
김교수는 근로자들도 많은 자각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나친 간섭은 삼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많은 자제를 필요로 하고 있음은 틀림없지만 원칙적으로 노사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할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줘야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8년째 공익위원으로 재임한것과 관련, 스스로 「관변」이라고 밝힌것과는 달리관에 대한 따끔한 일침도 서슴지 않았다.
학문과 현실속에서 30여년 몸담아오며 김교수를 가장 가슴아프게하는 것은 요즘 문제되고있는 근로자들의 농성사태.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것이라는 순수한 동기를 공감못할바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법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삼가야할것이라고 김교수는 조심스럽게 평했다.
『인권이라는 속성이 그렇듯이 근로자의 권익도 저절로 얻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찾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환갑을 넘긴지 이태째가 됐지만 50여년째 계속해온 냉수마찰 덕택에 건강에는 자신있다고.
부인 백금옥여사(59)와의 사이에 3남3녀.
맏사위가 현경대의원(민정·제주)이며 처조카가 재불피아니스트인 백건우씨. <김용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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