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폭력배 소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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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회정화위원회는 5일 학교주변 폭력불량배에 대한 소탕령을 내리고 학교주변의 각종 폭력행위와 청소년 유해환경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화위원회는 「학교주변 폭력불량배단속 강화지침」에서 ▲해당 지역별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둬 단속반을 지휘하도록하고 ▲관내 사설학원·독서실등 불량배들이 배회하는곳과 심야다방·오락실·만화가게·디스코클럽등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업소도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정화해 나가도록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각 경찰서에 학교주변 폭력배단속 상황실을, 각 파출소에는 불량배신고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신고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한편 각 파출소별로 경찰1명, 교사1명, 선도위원1명, 정화위원1명등 4명1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학교주변의 순찰을 강화키로했다.
경찰은 적발되는 불량배를 죄질에 따라 A(조직폭력배·흉기소지자등)·B(단순폭력)·C (사안경미)등으로 분류, A급은 모두 구속키로했다.
김종건사회정화위원장은 이와 관련, 4일 하오 5시부터 30분동안 서울청량리로터리일대에서 명완식서울지검북부지청장, 강민창서울시경국장, 서울동대문구 각 동정화위원장, 시민 1백50여명과 함께 「학교주변 폭력 불량배소탕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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