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고위층서 양해얻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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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과 신민당이 1일부터 협상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갈다.
▲1일하오8시 민정·신민·국민 3당총무회담에서 이세기민정당총무는 ①개헌특위안을 앞으로계속 다루어 주겠다 ②재무위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수정할용의가 있다 ③예산을 더 삭감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이에대해 김동영신민당총무는 ①조감법을 무효화해야 하며 ②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어야 모든것이해결된다고 주장해 일단 회담에서 절충안 실패.
▲그러나 밤11시 최영철부의장과 김동영총무간의 대화에 의해다시 3당대표회담을 위한 총무회담을 밤11시30분에 갖기로 합의.
이 과정에서 민정당측은 당외고위층과 긴밀한 연락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한 고위당직자는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게됐다』고 자신.
이러한 여권고위층의 결정은 민정당측에 전달했을뿐 아니라 이재형국회의장에게도 통보됐다.
민정당측은 보다 신축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대표회담을 하기로 총무들간에 합의해 2일 새벽2시 국회의장실에서 3당대표회담을 갖기로 하고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이 의장실로 먼저 가서대기.
그러나 이민우신민당총재는 불참했으며 그대신 김동영신민당총무가 와 ①개헌특위를 구성해 줄것 ②구성시기는 내년 대통령시정연설이 있기 전으로 할것등 2개항을 요구.
민정당측은 이 안을 다시 검토해 노태우대표위원이 직접 당외인사들과 협의를 갖고 ⓛ개헌특위대신 명칭을 헌법연구특위로 하고 ②조감법은 재론하지 않으며 ③예산안은 더 삭감할수 있으며 ④헌법특위는 내년초에 구성한다는대안을 작성.
▲새벽3시30분 정재철정무장관이 김신민당총무가 동석한가운데이민우신민당총재를 방문해 이 대안을 제시.
이에대해 이총재는 ①헌법연구특위는 받아들이겠다 ②단 시한은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8일 이전으로 하자고 제안.
이총재는 12월18일이전에 해준다는 각서를 요구했으나 정장관이 이를 써줄 입장이 아니므로민정당에 다시 통보하겠다고 답변.
민정당측은 이총재의 요구대로헌법특위를 12월18일 이전에 구성해 주기로 통보했으며 이에따라 신민당측이 새벽5시20분 국회의장실에서 대표회담을 갖자고제안.
이에 이재형국회의장이 국회에나와 양당대표를 만나고 의장실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이신민당총재와 김신민당총무가 불참했으며 이들의 불참소식을 들은 노민정당대표가 불참.
▲새벽6시5분 신민당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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