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불친절에 수박 겉핥기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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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형숙 <경남 울주군 온양면 남창리 149의2>
얼마전 회사직원 10여명을 인솔해서 부산시 동래구의 U법원에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을 받으러 갔었다.
담당간호원은 혈압을 재면서 키·몸무게·혈액형 등을 물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핀잔을 받기도 했다.
임상병리과의 검사를 마치고 시력측정을 할 차례였다. 시력검사는 어디서 하느냐고 물으니, 직원은 시력검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며칠후 진단결과가 나왔다.
직원 중에는 시력이 나빠 안경을 쓰는 사람도 여러 명인데 시력은 모두 1·2 또는1·5로 적혀있었다. 키며 몸무게도 병원측 마음대로 적어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직업병을 발견하기 위해 매년 병원에 수수료를 내고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진단으로 어떻게 직업병을 발견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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