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땐 최대 5000만원 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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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찾아 신고하면 1년에 최대 5000만원까지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일용직 근무, 취업은폐, 거짓신고 등
대구고용청, 6개월 간 19억 적발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노동당국이 새 일자리를 구하라며 최대 8개월간 매월 80만~120만원씩 주는 정부 보조금이다. 일명 ‘파파라치’까지 노동당국이 허용하며 부정수급자를 찾으려는 이유는 최근 6개월간 대구에서 부정수급자 1379명(수급액 18억8600만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인원은 925명(6250만원)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제조업체에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새 일자리를 얻었지만 사업주와 짜고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다. 또 회사 사정으로 해고됐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 등이다. 부정수급자 신고는 대구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53-667-6014)로 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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