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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질주 벌인 자동차폭주족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급 외제차를 몰고 과속·난폭운전으로 속도경쟁을 하는 폭주 레이싱(경주)을 기획한 기획사 대표와 경주에 참가한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 대표 노모(41)씨와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주에 참가한 개인사업자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노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재동에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를 차린 뒤 고급 외제차 소유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폭주 레이싱을 기획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노씨와 공모해 폭주 레이싱 장면을 촬영해 영상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에 참가한 9명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자유로·한남대교·광진교·올림픽대로, 대전 현암정 도로, 경기 양평 팔당댐 도로 등 전국 7곳에서 18차례에 걸쳐 포르셰·멕라렌 같은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200㎞ 이상 주행하며 속도 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번에 외제 스포츠카 3~5대를 동원해 5㎞ 구간을 서로 추월하는 일명 ‘롤링 레이싱’ 경주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량은 최고 시속 272㎞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속 단속 장비가 없는 도로나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에 주로 경주를 벌였다.

특히 지난해 7월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길이 4.6㎞인 대구 달성군 앞산터널에서 외제 스포츠카 4대의 운전자는 시속 250㎞ 이상의 폭주 레이싱을 왕복 8차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사와 미용실 원장 등 개인사업자들로 모두 본인 소유 외제차를 경주에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후원금과 영상물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위험한 폭주 레이싱을 기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은 12만 명이며, 강씨 등 9명도 회원이었다.

노씨는 폭주경쟁을 기획해 김씨에게 800만원 가량을 주고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게 했다. 경찰은 인기가 많은 폭주레이싱 영상을 수백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노씨는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윤한회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도로 위 집단폭주는 공동위험행위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며 “형사처벌과 같이 행정처분으로 노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폭주 레이싱에 참가한 9명은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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